합천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와 시책을 담은'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확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요금의 30%, 3명 이상인 가구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시책들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합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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