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동물복지분야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대상에 ‘꿀벌’이 신규 추가된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재원이 구분되고, 당초 국비 지원은 16개축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비 지원 부분은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에 대해서만 지원됐 다.
2025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확보됨에 따라 ‘꿀벌’을 신규로 추가 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당초 11종에서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비용의 판독료, 심장사상충 및 외부기생충 등 투약·조제비용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확대된다.
축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