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항해․무선설비(VHF-DSC, GPS장치 등), 소방설비(자동소화기, 화재탐지기), 구명조끼, 전기설비(축전지, 배전반 등),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과 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누리집(www.nffc-fe.co.kr)에서 확인하면 되고,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 사무소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