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숙박업소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2025.02.03 09:24
  • 1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관내 숙박업소와 일반·휴게 음식점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달 보험만료일 되는 기존업소 또는 신규,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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