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제주시는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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