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덕면(면장 이은숙)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해 면민들의 산불예방 참여독려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은숙 청덕면장은 "면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걱정없이 안전하게 보내실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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