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 2025.02.06 17:12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최근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하고 있는 산모이며, 지난해 출생등록 326명(주민등록 인구통계) 중 290명의 산모가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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