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양홍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가의 밀집도가 낮아 지정요건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