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 2025.02.13 11:17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탈락한 가구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배기량 1,600cc,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자동차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올해 기준 적용 시 새롭게 진입할 가구는 234가구로 확인됐다는 게 서귀포시 설명이다.

이에 자동차로 인해 보장제외 된 생계급여 가구는 74가구이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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