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장기간 영업으로 주방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영업주 자부담이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최근 5년간 위생환경개선 사업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양산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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