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펀드의 출자, 운용, 출자금의 회수, 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 펀드관리위원회에서 펀드의 조성, 운용사 평가 및 선정, 운용성과 및 회계결산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펀드 조성계획 수립, 운용결과 및 출자금 회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제주도가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예산(출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전 과정은 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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