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했다. 특히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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