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지역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4,68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16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2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540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33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218개소, 처리자 101개소이다.
실적 제출 시에는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등 폐기물 종류를 명확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