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회장 현군출)와 2월 24일 시장 집무실에서‘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물관리법 개정 후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철거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개정 전에는 건축주가 임의 철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장실을 철거하더라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에게 의뢰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현군출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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