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신청은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 어선 어업인은 조업사실확인서 대신 입출항신고서(60일 이상) 또는 위판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대체 가능하며, 양식관련 어업인은 위판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으로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