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수당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신규로 농민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내 보조금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민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 #농민수당 #지급 #신청 #신청하고자 #기준 #농정과장 #제주시 #종사 #제주도 #지원하기 #지급혜택 #5,200만 #미만인 #안정적인 #주소지 #신규 #금액 #보조금 #접수 #3월 #2만 #직장가입자 #등록 #종합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