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기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1시부터 14시까지로 연장한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연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