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이하 ‘개발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도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 이용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대한노인지원협회’라는 명칭으로 도용, 매달 60만 원의 금품 지급 등을 안내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을 유도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개발원은 ‘대한노인지원협회’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