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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