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총 20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바우처 #도입 #교통약자 #요금 #회원 #이동권 #등록 #교통 #경상남 #이용 #제외 #특별교통수단 #대상 #운행 #함양군 #65세 #앞으로 #4일 #이동 #보장 #사람이 #실제 #복지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