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