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5일부터 14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으로 신청 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된 현실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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