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0억 원을 추가 납부한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이하늬는 본업인 배우로서 얻은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포함해 신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이하늬의 연예 활동 소득은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닌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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