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반기에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보관 중이거나 관내 방치된 슬레이트를 조사해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슬레이트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 중이거나 원인 제공자(배출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서,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피해발생 사실 및 공사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노유자시설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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