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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