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시 3.8% 공제

  • 2025.03.10 09:02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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