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의창구 북면, 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 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 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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