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2025.03.10 16:48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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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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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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