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안규정)은 도내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및 묘 유통업체(육묘업체, 소매상 포함)를 대상으로 2025년 봄철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는 감귤 묘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