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오는 4월 4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