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이용탁)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동 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