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 2025.03.13 15:49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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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말부터 컨테이너구조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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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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