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작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는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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