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