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광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물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관내 양식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한 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광어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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