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입산 9명 검찰 송치

  • 2025.03.26 10:16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앱)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023년 9월 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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