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농가는 4월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본국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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