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각하...헌재 "권리보호 이익 없다"

  • 2025.03.28 04:24
  • 3일전
  • 메디먼트뉴스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조건으로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이승환 측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27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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