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식별 불가능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차량 17건을 적발 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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