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전수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현장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상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과 설문지를 통한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스마트폰이나 PC 접속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전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