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4년도 정기 현장 조사를 통해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534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심리·건강·육아·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107개소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년도에 제공한 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실시간(회당) 결제원칙 준수 여부, ▲서비스별 기준정보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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