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산불 예방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국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화목사용 #소나무류 #특별단속 #예방 #이하 #무단이동 #점검 #산불예방 #무단 #봄철 #생산·유통 #원목 #유통 #방제특별법 #13일 #산불 #이동 #징역 #벌금 #1000만원 #과태료 #1년 #200만원 #특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