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오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임산부의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앞서 교통약자를 위해 제공하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해 콜센터 상담 시간 증가,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별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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