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5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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