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가입 대상 특성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주택 지원대상이 확대돼 ‘한부모가족’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택 및 소상공인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지원율은 기존 70%에서 55%로 하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도민 부담 보험료 중 주택에 한해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온실과 상가·공장(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부담율을 적용 실제 도민 부담액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총 보험료는 대략 9만 3,000원이며, 정부와 도에서 7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