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거주민의 부주의, 성묘객의 실화, 등산객의 흡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입산 통제 구역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다"라며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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