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송민호가 근무 시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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