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청명·한식 기간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배치, 산불감시원 및 이장단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입산 금지 주민 홍보 철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황과 조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인 만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소각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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