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 2025.04.06 00:00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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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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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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