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음주운전 근절 추진

  • 2025.04.08 11:28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자치경찰위,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음주운전 근절 추진
SUMMARY . . .

음주운전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이다.

음주운전시고 포상제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04건에서 2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가 감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신청 91건 중 84건·840만원에 불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각 관서 내 전광판 홍보 문구 현출 및 읍·면·동사무소, 각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공·항만, 다중인구밀집구역 등에 홍보 포스터·안내전단지 비치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부 위원장은 "관련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사회 내 음주운전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근절 #적발 #실제 #포상제 #의심자 #감소 #도민사회 #도민 #도내 #궁극적 #84건·840만원 #신고문화 #신고포상금 #음주운전신고포상제 #홍보 #적극적 #포상금 #신청 #비치 #다중인구밀집구역 #문구 #전광판 #포스터·안내전단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